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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신청절차

2018年05月30日 10:36  点击:[]

1. 입학 신청서류

① 신청인 여권 혹은 다른 효력이 있는 신분증(복사본);

② 입학신청표 (대련대학에서 제공하는 <<대련대학교 외국유학생 입학 신청표>> )

③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복사본);

④ 최종 학교 성적증명서 (복사본);

⑤ HSK성적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

⑥ 18세 미만 유학생은 보호자의 공증이 필요함

2.수교자료

①인터넷신청,인터넷주소:http://gjjl.dlu.edu.cn/info/1062/1356.htm

② 신청자료 부치는 곳:대련대학교 국제 교류 학원 사무실

(주소:중국 대련시 경제기술 개발구 대련대학 국제문화 교류 원 우편번호:116622)

전화번호:0086-411-87402181

③ 신청자료 전자판 보내는 곳 E-mail:gjwhjlxy@aliyun.com

④ 신청자료 팩스 번호:0086-411-87403800。

3.비자 처리

(1)장기유학비자처리:

①신청자료 심사 확인후,《外国留学人员来华签证申请表》(약칭JW202표)를 신청함 . 허가 받은 후 ,학생에게 JW202표、입학통지서、입학주의사항 등 입학 등록 자료를 보내 드림。

②유학신청인은JW202표,입학통지서등 관련자료,당지역공립병원신체검사결과(학업시간이 6개월이상 되는 학생만 제공)를 갖고 중국대사관학생비자(X비자)신청하면 됌;학업시간이 육개월 미만인 학생은 방문비자(F비자) 혹은 여행비자(L비자)를 신청하면 됌.;

(2)단기유학비자 처리 :

개인유학생:신청자료 심사확인후,입학통지서,입학주의사항을 함께보냄,신청자는 여행비자를 받거나(L비자) 혹은 방문비자(F비자)를 신청하여 입학하면 됌;

단체유학생:단체성원상황표(성명、성별、국적、나이、신분、학력、여권번호포함)및 중국어정도를 대련대학국제교류원사무실로 제출한다.단체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초청함 보냄,조직자는 초청함을 갖고 중국 대사관에 가서 단체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사항:

대련대학국제교류학원은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등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전제하에,학생들의 비자처리、거류허가등 수속을 도울 수 있다,관련비용은 유학생본인부담,기타추가수속비용은 없음,비자연장, 거류허가기한연장이 필요한 학생은 15일전 교류학원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

(적록)《중국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

제42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경고 또는 500원/일 벌금을 하는데 총 금액은 5000원을 넘지 않음,혹은3일이상、10일이하 구류;상황이 심각하면 기한내 출경 시킴.

불법거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위해서 본인의 비자와 거류증 유효기간을 특별히 주의 하시길 바란다.불법거류로 인한 벌금 및기타 결과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부담.

외국인 출입국、거류、비자、취업、유학등과 관련된 문제는 공안국출입국사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람。

등록표다운

4.신청과정

(1)학생은 <<입학통지서>>, <<외국유학인원비자신청서>> (약칭 JW202), 건강 검진서(원본), 사진 (35mmx45mm)10장을 갖고 정해진 시간내 국제문화교류학원 외국유학생 사무실에 등록한다.

(2)신입생은 입학 시 반드시 X비자,F비자 혹은 L비 자로 입학수속을 받아야 한다.

(3)신입생은 입학통지서, JW202,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관련 서류 신청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심사후 , <<입학등록서>> 작성, 모든 비용 납부한 후에, 정해지 시간 내에 체류증 사무를 처리 한다.

(4)거류허가 신청 시 반드시 대련대학재학증명서 ,소개신, 건강검진서(만약 건강검진서가 부적합 경우, 반드시 대련시 위생검진검역부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본인이 부담.) 가 필요함. 거류허가 연장, 변경 등은 대련대학교증명서, 혹은 소개신을 갖고 체류기간 내, 대련 출입국관리부에서 신청 함.

(5)한번에 학비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신청을 하고, 허가 이후에 분기 별 납입이 가능하다(최장 3분기까지). 학비납입으로 신청이 늦어진 처음의 경우에는 체납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두 번째 동일한 년도나 학기의 학비의 납부가 늦은 경우 체납금이 부과된다.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해 지며, 10에서 100달러이다.고의로 학비를 내지 않은 자, 기간이1주이내면 매일 10元(인민폐)의 체납금을 수납하고, 기간이 1주 이상 2주 이하인 경우, 학비의 5%을 체납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간이 2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수업의 정지와 자동퇴학생 처리가 된다.

(6)중도포기 학생 혹은 퇴학처리 된 학생은 등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중도 입학생, 복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의 학비를 내야 한다.

(7)휴학생이 복학 할 시 에, 한번에 1년의 학비를 내여야 한다. 중국어 연수생은 연수 기간에 따라 한번에 학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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